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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기요양신청절차

장기요양신청절차

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겠습니다.

장기요양서비스

노환 고혈압 뇌졸증 동맥경화증 골다공증 고관절골절,당뇨병,치매,파킨슨병의 노인성질환이 발견되면 장기요양등급판정을 신청하십시오.

  • 1. 신청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 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타에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제출합니다. (대리인가능)1577-1000
  • 2. 방문조사공단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조사표에 따라 정확하게 어르신의 심신상태와 희망급여 등을 조사합니다.
  • 3. 등급판정전문가로 구성된 지역단위 장기요양등급 판정위원회에서 의사 소견서와 방문 조사 결과를 토대로 장기요양등급을 결정합니다.
  • 4. 결과통지장기요양등급을 인정받은 분에게는 판정의 유효기간, 서비스종류, 본인부담률, 월 한도액 등이 기재되어 있는 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이용계획서를 보내드립니다.
  • 5. 서비스이용장기요양등급을 인정받은 분은 재가서비스 방문요양, 방문목욕, 방문간호를 메디플러스 복지센터에서 받으실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