방문요양
방문요양
방문요양이란 요양보호사가 대상지의 가정을 방문하여 어르신의 신체활동과 일상생활에 필요한 가사활동을 지원하는서비스입니다.
방문요양 대상자
방문요양대상자 | 자격조건 |
---|---|
수급대상자 | ‘08년7월 시행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인정 신청후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인정된 1-3등급 |
요양보호사 | 지정된 교육기관에서 요양보호사 자격과정을 수료하고 시 도지사로부터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요양보호사 |
요양보호사가 제공하는 방문요양 서비스내용
구분 | 주요서비스 내용 |
---|---|
신체활동지원 | 세면도움,구강관리 머리감기기,몸단장,옷갈아입히기,목욕도움,식사도움,체위변경,이동도움,신체기능 유지/증진,화장실 이용하기 |
일상생활지원 | 취사,청소 및 주변정돈,세탁 등 |
개인활동지원 | 외출시 동행,일상 업무 대행 |
정서지원 | 말벗,격려 및 위로,생활상담,의사소통 도움,그밖의 제공서비스 |
방문요양 이용요금
본인부담:서비스요금의 본인부담: 일반(15%), 의료수급권자(7.5%), 기초생활수급권자(0%)
방문요양 서비스 1회 이용요금
요양시간(방문당) | 이용금액(원) | 본인부담(15%) | 보험부담(85%) |
---|---|---|---|
30분 | 14,750 | 2,213 | 12,537 |
60분 | 22,640 | 3,396 | 19,244 |
90분 | 30,370 | 4,556 | 25,814 |
120분 | 38,340 | 5,751 | 32,589 |
150분 | 43,570 | 6,536 | 37,034 |
180분 | 48,170 | 7,226 | 40,944 |
210분 | 52,400 | 7,860 | 44,540 |
240분 | 56,320 | 8,448 | 47,872 |
서비스 월간 이용 한도액
등급 | 1등급 | 2등급 | 3등급 | 4등급 | 5등급 | 인지지원등급 |
---|---|---|---|---|---|---|
월간이용한도액 | 1,520,700원 | 1,351,700원 | 1,295,400원 | 1,189,800원 | 1,021,300원 | 573,900원 |
* 월간이용한도액(공단 부담 85%+본인부담15%)은 장기요양 등급별로 지급하는 금액이며, 한도액을 초과시 100% 본인부담 입니다.* 위 금액은 법령(고시 등)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.
(단 기초생활수급권자는 무료 이며,기타의료수급권자와 일정소득 재산이하의 저 소득층은 7.5%)